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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이란?
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의 전문적인 요양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.
서비스 대상자
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신청을 통해 1~5급 장기요양등급 판정과 인정서를 받은 분
서비스 내용
- 신체활동지원 :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기, 목욕, 식사, 이동도움, 체위변경, 화장실 이용, 신체기능의 유지·증진
- 가사활동지원 : 취사, 청소, 주변 정돈, 세탁
- 개인활동지원 : 외출 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
- 정서지원 : 말벗, 생활상담, 격려 및 위로, 의사소통 도움
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※월 이용 한도액(공단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등급 | 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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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간이용한도액 | 1,885,000 | 1,690,000 | 1,417,200 | 1,306,200 | 1,121,100 | 624,600 |
이용일수 | 240분 월 27회 | 240분 24회 | 180분 26회 | 180분 24회 | 180분 21회 | 주간보호센터이용 |
이용요금
시간 | 금액 (원) | 본인부담금 15% | 본인부담금 9% | 본인부담금 6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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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분 | 16,190원 | 2,429원 | 1,460원 | 970원 |
60분 | 23,480원 | 3,522원 | 2,110원 | 1,410원 |
90분 | 31,650원 | 4,748원 | 2,850원 | 1,900원 |
120분 | 40,280원 | 6,042원 | 3,630원 | 2,420원 |
150분 | 46,970원 | 7,046원 | 4,230원 | 2,820원 |
180분 | 52,880원 | 7,932원 | 4,760원 | 3,170원 |
210분 | 58,930원 | 8,840원 | 5,300원 | 3,540원 |
240분 | 65,000원 | 9,750원 | 5,850원 | 3,900원 |
※ 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'120분 이상 ~ 180분 이상' 이용가능 ※ '30분 이상~180분 이상'은 1일 3회까지, '210분 이상 ~240분 이상'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※ 기초수급자 100% 무료 이용 가능 |
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
- 신청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- 신청방법 : 방문, 팩스, 인터넷 등
-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처리기간 : 신청 후 30일소요
- 상담문의 : 070-8623-3379,010-9050-4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