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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시간 입주간병 서비스안내
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에 24시간 입주하여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많습니다. 통상 요양보호사 방문요양서비스는 하루4시간씩 주5일(월~금) 이용하게 됩니다. 그러나 4시간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만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24시간 입주가사간병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24시간 입주간병 대상자
1. 병원퇴원 후 침대생활을 해야 하는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
2. 노부부 2인만 거주하여 한쪽 배우자만으로 간병하기 버거운 경우
3. 동거가족이 직장생활로 낮 시간 내내 혼자계신 경우
4. 홀로 생활하시는 독거어르신의 경우
5. 자녀분들과 떨어져 부모님만 계신 경우
4시간 입주간병서비스 내용
1. 신체활동 지원
2. 가사활동 지원
3. 개인활동 지원
4. 간병 및 정서, 말벗 지원
등급신청 후 등급판정 나오기까지 30일이 소요되므로 등급 나오기 전 첫 달은 보호자실비 정산부담이 불가피하며 다음 달 부터는 등급을 받아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등급을 꼭 신청하세요.
장기요양등급 신청안내
- 신청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 ☎1577-1000
- 신청방법 : 방문, 팩스, 인터넷 등
- 제출서류 :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처리기간 : 신청 후 30일소요
- 상담문의 : 070-8623-3379, 010-9050-4102